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한달 지나자 느슨해진 '승용차 2부제'…세종청사 위반차량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세종청사 12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위반 확인했다.
  • 기후부 주차장 10대 중 3대 홀수 차량 불법 주차했다.
  • 실효성 논란 속 피로감 고조되며 이행 느슨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월 8일 시행 후 두 달째…실효성↓ 피로감↑
세종청사 점검해 보니…10대 중 3대는 위반
주무부처인 기후부 주차장도 위반차량 넘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지난 4월8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째 접어든 2부제는 '실효성이 적다'는 논란 속에 피로감만 고조되면서 시행 초기보다 다소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정부세종청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차장마저 위반차량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12 dream@newspim.com

◆ 두 달째 접어든 '2부제'…세종청사 10대 중 3대는 위반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 짝수면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적용돼 민간 차량도 요일별로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세종청사는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세종청사 내부 주차장에서는 홀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부 내부 주차장 한쪽 라인에는 30대 중 9대가 홀수 차량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0대 중 3대 정도의 차량이 2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사진 참고).

[세종=뉴스핌] 김하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후환경에너지부 내부 주차장에 끝번호 홀수 차량들이 일부 주차돼 있다. 2026.05.12 gkdud9387@newspim.com

물론 업무 목적으로 인한 예외 차량이 있을 수 있지만, 2부제를 주관하는 기후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후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부가 재차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직접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그만큼의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적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공공부문 차량은 약 150만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해당 날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절반 수준인 약 75만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100% 가까이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승용차 운행의 3% 안팎을 줄이는 효과에 머무는 셈입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6동) 내부 주차장에 끝번호 홀수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6.05.12 gkdud9387@newspim.com

◆ 짝수날인데도…끝번호 홀수 차량 그대로 통과

기후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각 부처 내부 주차장에서도 홀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처 앞을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2부제가 잘 지켜지고 있냐고 묻자 "100% 지켜지고 있다"며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어 "요즘 석유 수급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2부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부처 앞 청원경찰도 "예외 차량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주차장을 들여다보면 청원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부제 시행 첫날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부처 앞에서는 홀수 차량이 그대로 차단봉을 통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예외 적용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5동_ 내부 주차장에 끝번호 홀수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6.05.12 gkdud9387@newspim.com

공무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부처 한 공무원은 "저는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해 괜찮다"며 "집이 가까워 협조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2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일률적인 정책 운영으로 인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승용차 2부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일괄적인 정책에는 항상 예외가 뒤따릅니다. 장거리 거주 공무원, 외부 일정이 많은 고위 공무원은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예외 적용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3-2동 옥외 주차장 입구에 게시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5부제' 안내 푯말이 넘어져 있다. 2026.05.12 gkdud9387@newspim.com

gkdud93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