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31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 대해 "시간과 장소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지난 24일까지 추가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임시 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25일 중간감사 결과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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