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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 급등' 경영권 분쟁 기대하나...베팅이 무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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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심 판결후 SK 주가 이틀 사이 급등
SK 경영권 분쟁 악몽..소버린 5배 벌어
지배구조 탄탄, 부정적 시나리오도 영향 적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후 폭풍이 거세다. 2심법원은 재산분할 규모를 1심의 665억원보다 20배 증가한 1조3808억원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이혼 상대방인 노소영 관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SK 그룹의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SK 최대주주 지분율…왜 중요?

이번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는 건 SK그룹의 경영권 이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권 이슈는 생겨날 수 없다.

그런데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상장할 때는 주식 분산 요건상 소액주주 비율이 25%를 넘어야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인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75% 이하다. 하지만 실제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은 30~40% 수준이 일반적이다.

특히 외부자금 조달을 많이 했던 기업이나 상속이 2대와 3대에 걸쳐 계속 진행됐던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도 꽤 있다. 그렇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몇 %일까?

딱히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최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절반 이상 선임돼 있다는 뜻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이 가능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주총결의에는 특별결의와 일반결의가 있다. '일반결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수의 25% 이상이 찬성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의결권은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 특별히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25% 이상이면 의결권 행사 때 도움을 받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최대주주와 적대적이면서 지분율을 최대주주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비슷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이야기는 확 달라진다. 공격자는 '위임장대결' 등을 통해 최대주주와 의결권을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뺏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SK그룹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 SK 그룹의 악몽…2003년의 적대적 M&A 공격

21년 전인 2003년은 SK그룹에 있어서는 암흑 같은 시기였다. 이 당시에 SK의 자회사인 SK글로벌은 지금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돈인 1조5500억원을 분식회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고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함께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2년 전인 2001년에 미국기업 엔론이 15억달러(1조8000억원)를 분식 회계한 사건으로 파산하며 미국에서 상장 폐지된 전례가 있어 더욱 공포감이 컸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의 주체였던 SK글로벌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SK글로벌 외에 SK텔레콤 등의 알짜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모회사 SK마저도 동반 폭락했다. 공포만이 지배했던 시장이라 SK의 주가는 2일 연속 하한가(이 당시는 -15%)에도 거래가 끊겼다. 결국 3일째 하한가로 고점 대비 -50%가 하락한 뒤에야 진정됐다.

그런데 3일째 하한가 뒤에 갑자기 SK 주식에 대량거래가 일어났다. 이날 겹겹이 쌓여 있던 엄청난 규모의 하한가 물량을 한 번에 쓸어간 큰 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글로벌 투자회사인 '소버린'의 SK그룹을 향한 적대적 M&A 공격의 시작이었다.

◆ 공격 당한 SK…'소버린'에 5배 수익 안겨

'소버린'은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 형제가 설립한 투자회사로 당시에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다.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다. 그 당시 SK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4%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두 번째 이유는 SK 주가가 자산대비 크게 저평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 SK는 자산총액 1조원이 넘는 회사를 무려 7개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제일 큰 회사가 당시로는 성장주의 대명사였던 SK텔레콤이다. 이런 엄청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SK의 시가총액은 폭락을 거듭해 급기야 1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SK 주가의 3일 연속 하한가에 '소버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폭락한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 매집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소버린은 2003년 3월에 SK 주식을 6000원대 가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13거래일간 총 1768억원을 투입해 평균매입단가 9293원에 14.99%의 SK 지분을 확보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단숨에 매집 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정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의무 공시'로 인해 매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던 시기라 짧은 기간 안에 주식 대량 매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소버린은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외견상은 SK의 완승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방어는 아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적었기 때문이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소버린은 알짜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분할 매각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 매각대금으로 현금 배당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주가부양 목적의 경영권 공격을 시도했다. 한국 M&A 역사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공격으로 경영권 방어가 실제로 위태로웠던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소버린'은 불과 2년만인 2005년 7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수 평균가격 9293원의 4배가 넘는 4만9011원에 매각했다. 최초 투자금인 1768억원으로 2년만에 무려 427%인 7558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또한 누적 배당금 485억원과 환차익 1316억원을 다 합치면 실제 수익은 9359억원이 된다. '소버린'의 최초 투자금액 1768억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5배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을 국제적 투기세력에게 넘겨준 꼴이다.

◆ 탄탄한 SK 지배구조…이혼이 타격?

SK그룹은 과거의 소버린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적대적 M&A공격 종료 후 여러 번의 기업분할과 주식 스왑 등을 통해 취약했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25.44%까지 크게 늘렸다. 주주총회 일반 결의요건인 25%를 훌쩍 넘겼으므로 현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 형태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2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다. 이런 경우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1조3808억원의 현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순위 1위는 SK주식 지분 17.73%다. 평가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자칫 회사를 뺏길 위기에 처했던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행히도 최 회장은 SK 주식 외에도 SK실트론 29.4%(TRS 계약), SK케미칼 3.2%, SK디스커버리 0.1%를 추가로 보유 중이다. 이 주식들은 SK의 지배구조와는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먼저 이 주식들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상장회사인 SK실트론의 경우 지분 가치가 5000억원~1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부족 자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TRS 계약 방식이라 금융회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최종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부정적 시나리오 감안해도 SK 지배구조 탄탄

최태원 회장이 보유중인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주식을 전량 처분해도 손에 쥐는 금액은 300억원 미만이다. 또 SK실트론도 실제 매각 시 손에 쥐는 금액을 5000억원까지 낮춰 잡을 수 있다. 이런 보수적인 계산법이라면 노소영 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1조3808억원 중 최대 8500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을 가정한 계산법이다. 지금의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될지는 미지수다. 재산 분할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분가치로 2조원이 넘는 SK 주식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현재 약 40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아직 담보에 여력이 있어 추가대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설사 자금이 부족해 SK 지분을 일부 매각 하더라도 과거 소버린에게 공격당했던 당시의 14% 지분율 보다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건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4%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금융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버린 같은 적대적M&A 세력이 단숨에 최대주주보다 많은 15%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21년간 한국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M&A 이슈가 생겼을 때 헐값에 주식을 처분할 기존 주주들은 많지 않다. 정보도 빠르고 지식도 높아졌다. 만약 또 다시 SK그룹을 공격하는 적대적 M&A 세력이 등장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급등한 주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 천문학적인 자금 투여를 각오해야 한다.

SK의 주가는 천문학적인 이혼 재산분할 금액이 발표된 5월30일 이후 이틀연속 급등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받아 왔던 SK 주가가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현실성 낮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보다는 저평가 받아 왔던 SK 주식의 기본가치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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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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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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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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