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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상장사는 최대 7년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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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성장사다리 구축방안
R&D‧투자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고령화로 인한 가업승계 위축에 대응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R&D‧투자세액공제율 기간 연장

기재부는 먼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이다. 이를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초기 3년간) 25%, 중견기업(3년 이후) 20%의 점감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일례로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한 A 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어도 점감구조 도입으로 인해 5년간 총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반 R&D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행 고용촉진장려금에 중견기업 720만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우대한다.

◆ 성장사다리 점프업 신설…500억 규모 공동출자 펀드 조성

기재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또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는 P-CBO 60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기은)은 2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가칭)'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 등을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확대 검토…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기재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등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들여다본다. 현행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자산만 해당된다.

아울러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꿈꾼다. 기재부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상생협력기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책금융 통합포털을 구축해 수요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견기업 진입 시 혜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24'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우선 공시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을 우선 연계하고, 내년에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기은, 신보, 무보 등)으로 연계‧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나열식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맞춤형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상담과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가칭)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 기업에 제공한다. 올해 3분기 안으로 기보 회원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업별 기술에 대한 등급, 지수 정보와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은 자가 진단 등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신규 투자처 발굴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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