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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㉓수시컨설팅_내신 5등급이하 입시컨설팅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8:3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8:36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내신 5등급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대다수 주위의 편견으로부터 대학진학에 대해 많은 의욕을 잃고 2024년 11월 14일(목)에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으로 자기합리화를 한다.

이 내신성적대의 수험생들은 수시는 모두 포기하고 정시에만 몰두하여 수능시험에만 집착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현실은 수능공부라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점수 올리기가 만만치 않음을 매월 계속되는 수능모의고사 결과를 통해 느끼며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이 치열하게 공부한 것을 11월 14일(목) 단 하루에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수험생 본인이 원하는 수능성적을 얻기란 참으로 힘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시험이라는 사실이다.

수험생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금만 눈을 돌리고 욕심을 버리면 어차피 정시에 갈 대학들을 수시에서도 내신 5등급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 학과들을 찾아서, 대학진학 이후의 미래를 꿈꾸어 볼 수 있도록 입시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논술전형, 지역거점국립대, 지방사립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인문계 5.0~5.9등급 수시컨설팅

내신 5등급 또는 그 이하의 내신성적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은 희망대학과 지원대학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많은 의욕상실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래 이야기하는 내용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입시전략의 변화를 갖기를 바란다.

학과를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험생 본인이 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과제도나 이중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 부전공제도 등을 염두에 둔 합격을 전제로 한 지원전략도 병행해서 세워야 한다.

거의 매월 치르는 수능모의고사 결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시에 진학 가능한 대학을 전년도 합격자 결과와 비교하여 미리 체크해보고 어차피 정시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학수준 이라면 정시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경쟁자들이 머뭇거릴 때 오히려 수시에서 적극 노리는 것이 좋다.

주로 지방소재 국립대, 사립대가 해당하겠지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염두에 둔 지원을 하고 조금 상위 대학에는 비인기학과 또는 서울소재 대학의 논술전형을 고려하는 입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지원대학은 현재의 내신성적을 기반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전과, 편입,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최종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시 수험생 자신의 학생부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겁먹지 말고 어차피 지원하는 대학의 경쟁자들도 학생부관리가 잘 안된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성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 자연계 5.0~5.9등급 수시컨설팅

'11월 14일,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냉철하게 수험생 주위의 현실적 상황을 분석하고 수정된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험생들은 재수하면 수능성적이 훨씬 많이 오른다고 재수를 선택하지만 재수생들 또한 재학생과의 공개경쟁을 통한 수능이라는 상대평가에서 실제 받는 수능성적표를 보고서야 수능성적은 생각만큼 많이 상승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12월 수능성적표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수능 당일의 여러 변수를 생각할 때 막연한 수능공부에만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위의 이야기에 휩쓸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험생 자신은 '본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어차피 한번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지나간 고교시절에 대한 후회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첫 걸음을 상기하며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미래 취업 전망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컴퓨터계통, 소프트웨어계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좀 더 취업이 유리하니 취업을 고려한 학과선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졸업이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 유학, 대학원 진학 등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입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학과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성적대의 수험생들 또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는 경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로 지원하여 전과제도 등을 염두에 두는 입시전략을 세우기를 바란다.

이 성적대의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수능 한방을 꿈꾸며 정시에 몰두할 때 그와는 반대 흐름으로 움직여 경쟁자들의 머뭇거림을 잘 활용하여 수시에서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 전형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입시전략을 세우는 것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대학 입시학원의 포스터. 오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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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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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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