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제도화·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도화,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담은 '청년희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그는 고등교육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5년물 국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으로 알려진 대학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3.76%의 1.5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올해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5.64%이다"며 "대학은 이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걱정 없는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라도 급격한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준(성공회대), 이동원(연세대), 진우성(세종대), 정동근(경북대), 봉건우(경희대) 학생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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