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예방 안내문 발송
성매매 인지후 허용 처벌대상…계약 해지가 안전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일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및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보낸 공문.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집결지 내 건물주, 토지주에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올해 들어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순찰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업주, 건물주의 입건 사례 등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 토지주들께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