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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낙동강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09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에서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6.26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시을)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 '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며 급물살을 탈 것처럼 예상되었지만 농업피해, 규제확대 등을 우려하는 경남주민들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되어 경남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기준으로는 2.4㎎/L에서 0.3㎎/L으로 TOC기준으로는 3.5㎎/L에서 0.5㎎/L으로 대폭 개선되어 부산과 동부 경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맑은 물 공급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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