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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돌보도록…유학생 비자도 요양보호사 교육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12

복지부,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유니트케어 등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을 돌보도록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된다. 구인난이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의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입소자를 2.1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인력배치 기준(1:2.3)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일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28일 '2024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8 sheep@newspim.com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7세였던 점을 짚으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유학생(D-2 비자)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D-10)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최근 양성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재외동포(F-4)거나 결혼이민(F-6)한 경우, 영주권자(F-5) 등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의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다음 달 중 개정된다.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유니트케어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약 8개 유니트에서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한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단위(유니트)로 묶어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생활공간은 거실은 공용이지만 침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욕실·옥외공간은 의무 설치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낙상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방지 시설 등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 결과 사업을 받은 이들은 독거·노인부부 가구가 94.3%로 대다수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4만7000원을 사용했고 문고리(16.9%), 조명(9%), 가스차단기(8.4%) 순으로 많이 바꿨다. 사업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안심돌봄가정(종로구) 시설 모습 [사진=서울시]

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재정 운영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었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도 의결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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