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이사 공모 진행
탄핵안 표결 시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로 후임자가 의결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오는 8월12일, KBS와 EBS는 각각 8월31일, 9월14일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위법으로 판단해 김 위원장이 직권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는 오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내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고 현재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표결 전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자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MBC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 선임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의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등 6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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