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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반수 노조에 단체교섭·쟁의주도권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06:00

"2개 이상 노조 병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소수 노조 의사 반영 부족"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수 노동조합(노조)이 구성되고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헌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청구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다이셀지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신대한정유산업지회, 금속노조 등이다.

다이셀지회는 2019년 회사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자 같은해 9월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0명인 기업노조가 신설됐고, 61명이었던 다이셀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밀려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신대한정유산업지회도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로서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된 이후 사측과 계속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기업노조가 신설되자 사측은 다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52명이었던 신대한정유산업지회는 71명이었던 기업노조에 밀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단체교섭권 등이 박탈돼 조합원 수만을 갖고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노조 간 반목 및 노조와 사측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장치를 두고 있고,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내용을 감안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 단체협약 체결까지 모두 준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섭대표노조는 비교섭대표노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에게도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익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다른 노조 및 노조원의 단체행동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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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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