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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반수 노조에 단체교섭·쟁의주도권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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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노조 병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소수 노조 의사 반영 부족"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수 노동조합(노조)이 구성되고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헌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청구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다이셀지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신대한정유산업지회, 금속노조 등이다.

다이셀지회는 2019년 회사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자 같은해 9월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0명인 기업노조가 신설됐고, 61명이었던 다이셀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밀려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신대한정유산업지회도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로서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된 이후 사측과 계속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기업노조가 신설되자 사측은 다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52명이었던 신대한정유산업지회는 71명이었던 기업노조에 밀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단체교섭권 등이 박탈돼 조합원 수만을 갖고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노조 간 반목 및 노조와 사측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장치를 두고 있고,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내용을 감안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 단체협약 체결까지 모두 준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섭대표노조는 비교섭대표노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에게도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익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다른 노조 및 노조원의 단체행동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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