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말·휴일에 해당 가정 대상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평일과 주말, 휴일에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참여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전 등록된 6~12세 아동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최소 2시간 전(돌봄 희망일 저녁 8시 신청 마감)까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 또는 아동돌봄파주센터로 신청하면, 거주지 근처 거점 아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일 최대 이용 시간은 6시간이며, 비용은 유료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 또는 아동돌봄파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과 긴급상황에 처한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주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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