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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로 전락한 산업부 전기위원회…독립성 높이고 권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06:14

전기위, 정부 전기요금 결정에 '거수기' 역할 지적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전기위 독립성 강화' 필요
국정과제로 '독립 추진' 지정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주체적인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었던 용역 과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총 1년 7개월의 시간을 들였다. 전력업계도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기위 독립 필요' 용역 결과 나왔는데…산업부 "의견 수렴 중"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 등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등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전 사항이 있다기보다 아직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지난 5월 공개됐다. 앞서 산업부는 2022년 10월 전기요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발주 시점으로부터 8개윌 뒤인 지난해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5월까지 미뤄졌다. 마무리까지 총 1년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전기위가 '전력시장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기위가 전력 산업에서의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서 자립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됐다. 전기위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기위를 산업부에 설치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임을 명확히 선언하는 한편, 전기위가 단순한 사전 심의 기구로서가 아니라 전력 산업에서의 독립적 규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전기위가 전기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 권한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권한, 위반 행위의 조사·제재 권한 등을 가져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전기위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용역 결과가 도출된 만큼 발표 직후부터는 독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기위 독립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기간은 8개월에서 1년 7개월으로 2배 길어졌다. 용역 결과가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도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산업부는 아직 제도 전반을 두고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지, 또 다른 안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전력시장 개편 등 일부 안건 등은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거수기 역할 그쳐…'전기위 독립' 국정과제 지정 후 점차 추진 동력 약화

전기위의 독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현재 전기위가 출범 취지와는 달리 정부 결정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위는 전기요금 조정과 전기 발전사업 허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최종 결정 기구다. '전력시장 감시기구'라는 정체성을 내세워 지난 2001년 4월 출범했다. 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상으로는 산업부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전기위가 내세우는 공식 지위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기위의 역할은 전기요금 조정과 전기 발전사업 허가 등을 비롯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감시 ▲경쟁촉진·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전기위는 이와 같은 지위와 달리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의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조정안을 작성해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가 심의 후 다시 한전에 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협의하는데, 전기위는 양 부처 간 조율한 해당 최종안을 통과시키는 데에서 역할을 마친다.

전기위 회의에서 한전의 조정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공감대를 모아 실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기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위 독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전기위에 전기요금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의 요금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에너지 업계는 전기위 독립이 국정과제에 속하는 중요도를 갖고 있음에도 진전 상황은 극히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한다. 오랜 시간을 들인 용역 결과로도 현안을 띄워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미 독립을 향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정부 차원에서 참고 수준일 뿐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미 독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만큼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국정과제로 막 지정됐을 당시보다 화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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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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