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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 김장배추라도 심어야 한 해 먹고 살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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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2mm 폭우에 속절없이 무너내린 영양 대천·금학마을...주민 사흘째 마을회관서 뜬 눈으로 밤새워
지역 사회단체·자원봉사대·공무원 등 400여명 수해현장서 응급복구 '구슬땀'
경북도·영양군, 빠른 응급복구에 '주력'...피해조사 거쳐 항구적 재난복구사업 추진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나흘간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직격탄을 맞아 삶의 터전이 무너내린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와 금학리 수해현장으로 가는 길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들며 또 한줄기 소나기성 폭우가 쏟아진다.

낙동강의 상류인 반변천을 끼고 산중에 자리잡은 대천리와 금학리로 들어서는 초입의 도로변에 차량들이 꼬리를 이어 서 있다.

마을 분위기가 소나기를 머금은 하늘처럼 묵직하다.

 

 

◇ 주택 마당에는 산처럼 쌓인 토사더미...수확 앞둔 수박·고추밭은 뻘에 묻혀 형체도 없어

대천리 마을 앞 하천을 끼고 있는 들녘이 온통 굵은 돌멩이와 뻘에 묻혀 있다.

조상대대로 이어오며 식구들의 건사하고 자식들을 길러 낸 문전옥답이 범람한 하천의 자갈과 토사와 진흙, 나무등걸에 묻혀 흉물스런 뻘밭으로 변했다.

 

 

 

 

 

애지중지 길러 온 인삼밭은 형체도 없이 토사에 묻히고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밭은 범람한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

뻘밭으로 초토화된 마을 앞 수박밭에는 갓 수확을 앞둔 크고 잘 여문 수박덩이 수 백개가 뻘에 잠겨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초입에 조성돼 마을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농사일로 고단한 몸을 다독거려주던 마을쉼터는 지붕만 남긴 채 토사에 묻혀 있다.

굴착기 한 대가 마을 초입에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와 진흙더미와 나무등걸을 걷어내느라 분주하다.

 

 

 

주택 지붕까지 들이닥친 토사더미를 조심스레 건져 올리는 굴착기 너머로 팔십을 훌쩍 넘긴 어르신 한 분이 그나마 한 뼘 정도 남은 언덕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더미에 묻힌 집안을 응시하고 있다.

어르신의 눈길에 막막함이 서려있다.

굴착기 수 십대가 투입됐으나 마을 안길이 좁은데다가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이 좁아 대형 굴착기 대신 소형 굴착기로만 응급복구가 가능해 복구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고샅길 등 굴착기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영양지역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공무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더미를 일일이 삽으로 퍼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폭우가 쏟아진 8일 새벽부터 영양군청 공무원, 사회단체, 재향군인회, 자원봉사단체 등 400여명이 사흘째 수해현장에서 응급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와 LG전자, 영양농협 직원들이 수해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응급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 8일 새벽 2~4시 사이 시간당 52mm 폭우 쏟아져...이장.순찰대원, 폭우뚫고 마을 어르신들 구조

지난 8일 새벽 2~4시무렵, 약 2시간 가량 대천리와 금학리에는 시간당 5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평화롭던 산중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요란한 폭우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물과 토사가 범벅이된 뻘물이 마당을 삼키고 창문턱까지 차오르며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다.

굵은 장대비는 흡사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다.

마침 마을의 이장과 마을순찰대원들이 집집마다 돌며 폭우와 토사에 갇혀 발만 동동구르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들쳐업고 구조했다.

이들 순찰대원들이 이날 새벽 폭우를 뚫고 구조한 주민들은 13세대 16명이다.

이들의 숨가쁜 구조로 마을 주민들은 소중한 목숨을 건졌다. 구조 과정에서 주민 한 사람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폭우가 쏟아지던날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저려...논밭전지 뻘에 묻혀 무얼먹고 살아야할지 깜깜하니더"

"새벽에 창문을 여니 마당에 물이 찰랑거리디더. 그래 앞 문으로 못나가고 뒷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왔니더. 마을의 이장과 젊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댕기며 담을 부수고 사람들을 업고 대피시켰니더"

삽시간에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진 폭우로 새벽에 마을 사람들의 등에 업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는 할머니 한 분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 새벽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난다며 울먹인다.

"평생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시더. 아니 스무살적인가 '사라호 태풍' 때 물난리 겪은 후로 이번이 처음이시더. 우리 금학리는 사람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름났는데. 우리 동네는 수박과 고추농사가 유명하니더. 땡볕에 밭 지심(잡초)매며 애지중지 키워 이제 곧 수확철인데 동네 수박밭이며 고추밭이 모두 뻘밭으로 변했니더"

그 날 이후로 잠 한숨 제대로 못잔다는 할머니 한 분이 손사래를 친다.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소. 농토도 빨리 복구해야 김장배추라도 심어야 한 해 먹고 살낀데...논밭전지가 모두 뻘에 묻혔는데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깜깜하니더 "

이들 대천리와 금학리 마을 대피 주민들은 주간에는 마을회관에 머물다가 저녁이면 입암면 소재지로 이동해 영양군이 마련한 펜션의 숙소에서 숙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영양군 관계자는 "폭우 피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잠자리만이라도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입암면 소재지에 위치한 펜션을 숙소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학리와 대천리 마을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5가구가 토사에 매몰되고 16가구가 침수됐다.

또 고추밭, 수박밭, 인삼밭과 사과.복숭아 과수밭 등 문전옥답 189.2ha(잠정)가 토사에 묻히거나 범람한 하천물에 휩쓸렸다.

이번 폭우로 영양지역에서는 도로 2.5km 규모가 유실되고 하천 0.3km가 유실됐다.

이들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은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마을 내 '도랑'복개천 밀려온 토사·나뭇잎 등에 막혀 물길흐름 막아...항구적 개선책 절실

이번 이들 산중마을의 폭우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마을 내 수로 역할을 하는 '도랑 복개천'이 지목된다.

수해 현장에서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밀려온 토사와 나뭇잎 등이 복개천에 쌓여 물길의 흐름을 막아 주택과 농경지로 역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을 내 소규모 복개천의 규모를 늘리거나, 마을을 우회하는 새로운 물길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농산촌의 대부분이 마을 내 '도랑'등을 경계로 가옥이 들어선데다가, 수레나 차량 등의 출입을 위해 자연 도랑(구거) 등이 모두 구조물로 복개됐다. 특히 이들 복개천의 규모는 수레나 경운기 한 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에 대비한 정비와 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영양군, 빠른 응급복구.일상복귀 주력...대피 주민 건강 관리 지원

경북도와 영양군은 이번 폭우 피해 관련 우선 응급 복구에 총력을 쏟아 주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피해 조사를 마친 후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피해현장으로 달려 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주민 안전 조치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또 "응급 복구를 최대한 빨리 조치해 2차 피해를 막고, 토사 유출 및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과 안전조치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전날부터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수해현장에 머물고 있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 사흘째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회관 등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또 폭우가 쏟아지던 8일 새벽 3시, 폭우를 뚫고 금학리 마을에 고립된 13세대 16명의 주민을 일일이 업어서 대피시킨 마을이장과 마을순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9일부터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달려 온 영양군의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폭우 피해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고 "주민들의 사전 대피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 관리 지원과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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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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