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2:05

정부, 노동개혁 속도 높여 양극화 해소 나서
이중구조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이동 불균형이 이중구조 고착화
임금체계 개편해 공정한 보상 질서 마련해야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야…기술 개발 등 과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사회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근로시간의 격차, 휴식의 격차 등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이 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산업별 적정 임금 공개, 대기업 이익 분배 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절한 제도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이 정착돼 산업 전반에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14 photo@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 근로시간, 일자리 안전성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등을 말하고, 2차 노동시장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전체 근로자의 약 14%만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86%가량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한다. 

두 시장 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격차 등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다.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길다. 명절 상여금,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쇼핑몰 할인 구매 등 대기업에서 당연히되는 복지혜택들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이 두 시장 간 벌어진 임금격차는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원으로, 비정규직(188만1000원)의 두 배에 달한다(위에 표 참고). 또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07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353만7000원)보다 약 1.7배 많다.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살펴봐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4%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7%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연평균 임금은 621만2000원으로, 300인 미만(376만7000원) 중소기업보다 약 1.7배 높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연평균 임금도 300인 이상 정규직은 13.1%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정규직은 12.9%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지난해 연평균 임금은 237만5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174만6000원에 그친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임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최근 5년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38.7% 오른데 반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6.0% 오르는데 그쳤다.     

상여금 및 성과급 부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은 148만5500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2만8000원에 불과했다. 식사·교통·자녀 학비 등이 포함된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이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13만6900원)의 3배에 달한다. 

육아휴직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 차이가 발생했다. 고용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직원 대부분이 사용 가능했다. 다만 직원 수 100~299명, 30~99명인 사업체는 각각 88.4%, 71.9%에 그쳤다.

더욱이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차 노동시장으로 불리는 내부 노동시장과 나머지 2차 노동시장 간에는 엄청난 벽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특권시되고 있는 1차 노동시장의 단단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두 시장간 벽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입출입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넓혀 저성과자들이라든지 말도 안 되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빼줘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도 새로운 신규 인력들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극화' 양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외환위기 이후 고착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겨난 시발점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잡고 있다. 당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용 사정은 크게 악화됐고,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본격화됐는데, 그 시점을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잡고 있다"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이 둘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이 이뤄지다 보니 대기업이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해 먹고 사는 방식으로 취해왔다"면서 "그렇다 보니 부품을 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65%까지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야 70%까지 간신히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배경에는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기업 간 분업관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 관계의 확대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윤 교수는 "대기업들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에 대처해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수출의 잠식과 국내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 경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위계층의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 인하의 압박을 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중소기업 경쟁력 높여 자생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별 직무등급을 마련해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그렇고, 원하청 차별 문제도 그렇고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생산성 능력, 역량,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이 임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보상 질서를 갖추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세대 간 갈등 구조도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도 "다른 격차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이중구조의 핵심은 임금격차로 볼 수 있다"면서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체계 유형별 임금결정 방식 [자료=고용노동부] 2020.01.13 jsh@newspim.com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는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영미권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나 기관들이 단순한 임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개별기업들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직무분석 틀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직급별 세부 임금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임금 정책을 수립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실제 참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중소기업 간에도 생산성 또는 직무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대기업들도 임금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경총은 앞서 지난 3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돈으로 청년 채용과 중소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권고안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또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보자는 취지다.

경총은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끌어올리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저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 기술 서포트,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본부장은 대기업의 잉여금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그는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잉여분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전담 조직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올해부터 시행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대기업(원청)·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원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손잡고 원청 기업과 협력사(하청) 직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내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시행했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한다. 또 근로자이음센터와 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지역별 취약근로자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등도 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협업하겠다"며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