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등 18개 품목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동휠체어 등 18개 품목에 대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등록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복지 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다.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이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추석 연휴 첫 날인 9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휠체어를 탄 시민이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09 kh10890@newspim.com |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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