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4.07.19 |
먼저,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24시간 지원한다. 전화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채널)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을 했더라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돼 입양 및 가정위탁‧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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