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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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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당시 반대했어야, 분리 선고는 무리한 요구"
"분리 선고 피고인에게 불리…검찰 신경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의 요청대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분리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이 애당초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게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한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4가지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리가 끝나가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먼저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분리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분리 선고는 대부분 공동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한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재판 진행 중 분리 선고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선고를 위한 대안으로 '집중심리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집중심리제를 할 경우 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최종적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1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테니 집중심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쪼개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각각 더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는 건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건 성격상 집중심리제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은 주목도가 높고 검찰 증인도 많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도 증인을 많이 부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까지 많아, 사건의 성격상 (선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죄 입증은 유죄 인정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선 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은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 선고와 병합은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어디까지나 유죄를 전제로 할 경우"라며 "무죄가 나온다면 신속한 재판이 당사자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온 판사가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분리 선고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정치인 출신 법조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 이 전 대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관련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분리 선고해서 빨리 결론 나는 걸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 측은 "기소 당시 예상치 못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리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표는 증거부동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차례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심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심리해야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비협조로 2주에 3회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증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절차가 필요한데 이같은 요소들이 반복된다면 재판은 사실상 무한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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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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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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