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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1:31

◇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정책보좌관 이임동(서울청 조사1-1)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홈택스2)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서울청 송무1)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서울청 정보화관리)
▲감찰담당관 이법진(조사2)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국제협력)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감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징세과장 안민규(공익중소법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홈택스1)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징세)
▲조사기획과장 신재봉(조사분석)
▲조사2과장 박상준(정책보좌)
▲세원정보과장 남영안(소득자료관리)
▲조사분석과장 김동수(동작)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김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논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서울청 조사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잠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중부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국세청)
▲종로세무서장 이승신(도봉)
▲중부세무서장 이철재(목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서산)
▲용산세무서장 김시현(서울청 조사2-1)
▲마포세무서장 고만수(중부청 조사1-1)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남양주)
▲양천세무서장 김승현(노원)
▲동작세무서장 박광식(안양)
▲도봉세무서장 김상원(중부청 소득재산)
▲강동세무서장 임상진(종로)
▲잠실세무서장 권순재(중부)
▲노원세무서장 우창용(중부청 조사2-1)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북부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광민(세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부산청 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제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부산청 조사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교육원 교육운영)
▲안양세무서장 송명섭(속초)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원주)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조사2-2)
▲화성세무서장 정순범(평택)
▲평택세무서장 최영호(국세청 빅데이터)
▲남양주세무서 김수섭(동래)
▲용인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1-2)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동울산)
▲인천세무서장 윤재원(익산)
▲부평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조사2)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인천)
▲남동세무서장 홍순택(광명)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영동)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중부산)
▲광명세무서장 오정근(부산청 조사1-3)
▲대전세무서장 임영미(국세청)
▲세종세무서장 고승현(국세청)
▲청주세무서장 오원화(부산청 소득재산)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충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중부청 정보화관리)
▲서산세무서장 박달영(파주)
▲익산세무서장 강삼원(여수)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경주)
▲경산세무서장 조승현(거창)
▲경주세무서장 전재달(수성)
▲수영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박민기(부산청 체납추적)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북대구)
▲김해세무서장 천용욱(부산청 법인)
▲국세청 김성범(울산)
▲국세청 한지웅(국세청 부동산납세)

◇ 초임세무서장(26명)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국세청)
▲원주세무서장 김광대(서울청 조사3-1)
▲속초세무서장 배일규(서울청 조사1-1)
▲파주세무서장 서기열(인천청 징세)
▲충주세무서장 최행용(포천 동두천지서)
▲제천세무서장 허남승(국세청 소득자료관리)
▲논산세무서장 민강(국세청)
▲목포세무서장 이진재(순천 광양지서)
▲여수세무서장 이성일(국세청)
▲수성세무서장 최재현(국세청)
▲안동세무서장 이기각(서울청 조사2-2)
▲김천세무서장 김대중(국세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서울청 조사4-1)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부산청 체납추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서울청 조사4-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중부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서울청 조사4-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국세청 역외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서울청 조사3-2)
▲중부산세무서장 이슬(국세청)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충주 충북혁신지서)
▲금정세무서장 노충환(서울청 조사1-3)
▲울산세무서장 김동근(서울청 송무3)
▲거창세무서장 조성용(부산청 정보화관리)
▲진주세무서장 신민섭(서울청 송무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부산청 부가)

(2024. 7. 29.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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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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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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