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그 '당연함'에 관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는 것이 언급될 때가 있다. 그러면 흔히들 로펌 안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지도 묻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필자는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시냐고 하고 해당 화제는 마무리된다.

필자에게 이러한 대화는 마치 회사 다닌다는 사람에게 어떤 분야 회사인지 질문하고,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화로 느껴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몇 달 전에 만난 지인 한 분이 필자에게 부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지인의 부친은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녀 청소년이 몰래 부친의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했고,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조만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서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지인 부친의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남성 하나가 들어와 숙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청소년이었고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숙박한 것이며,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상구를 통해 몰래 미성년 여성을 데리고 와서 혼숙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성년 여성의 부모가 딸의 외박 사실을 알고 딸을 추궁하여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 미성년 남성 부모와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정이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숙박업소에 찾아와 청소년 남녀 혼숙 여부를 조사하고 종업원을 기소한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관할 시장은 숙박업소 영업자인 지인의 부친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게 된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내용과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된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유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고(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이를 위반하여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종업원은 결과적으로 청소년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인의 부친인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문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숙박업소 영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바(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경찰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은 지인의 부친에게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한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지인의 부친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과 종업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숙박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일단 종업원의 형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지나가는 말로 '종업원의 형사소송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나 그 후 행정소송은 별개다, 다만 종업원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니, 형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의뢰를 하고, 가능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처분이 나오도록 관할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지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종업원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나왔다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인은 당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라는 필자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흘려 들었고 당연히 부친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지인의 부친은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수임의뢰를 하였을 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종업원의 형사소송만 수임하였을 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변호사는 당연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할 시장은 영업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니 그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명한 것이다(필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후라서 처분이 확정된 이후였다).

특히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이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인의 뒤늦은 설명을 듣고 나서야 '당연함'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청이 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법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처벌을 하는 형사소송과, 행위자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은 그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인이 어찌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대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물론 위 사안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적시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확정 전에 행정처분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종업원이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처분도 적법하게 되므로, 결국 최종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그러나 다퉈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실수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천지차이다. 변호사에게 당연한 일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 있고, 행정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 무역회사에 다닌다는 말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고객을 만나면 내가 하는 말이 고객 입장에서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장 끝났다고?…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사진
못말리는 트럼프?…골프장서 시상식 후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형 스포츠 무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스포츠 무대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개인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 직접 등장했다.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USA'가 새겨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대회 우승 장면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 연설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산세바스티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한국시간)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서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9.14 psoq1337@newspim.com 경기가 치러진 골프장은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은 2014년 파산 절차를 밟던 골프장과 호텔을 약 17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아이리시 오픈은 이 골프장에서 처음 열린 DP월드투어 대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까지 더해지면서 골프장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인 사업장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일랜드 현지의 반발은 거셌다. 더블린에서는 12일 '트럼프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둔베그에서도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에 군경 4000여명을 배치하는 대규모 경호 작전을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포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접 관람했다. 일주일 뒤에는 데이토나500을 찾았다. NASCAR의 상징적인 레이스에서 대통령 전용 차량이 트랙을 돌며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뉴올리언스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2.1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대학 레슬링 챔피언십과 UFC 경기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LIV 골프 대회가 열린 자신의 플로리다 도럴 골프장도 직접 찾았다. 2025년 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서는 첼시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올라 트로피와 선수들 사이에 섰다. US오픈 테니스에도 등장했다. 2026년에는 NBA 파이널을 직접 관람했고 UFC를 백악관 잔디밭으로 불러들이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스포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형 스포츠는 정치 집회와 달리 폭넓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경기장과 중계 화면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6-09-14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