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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8개 스마트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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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모형 '디지털 트윈' 구축…도시계획·정책 활용
교통량·유동인구 등 실시간 분석…교통 흐름 최적화
이동환 시장 "스마트기술 통해 생활 편리· 안전 구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난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총 402억 원이며 국비 200원을 지원받고 시비 200억 원, 민간투자 2억 원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디지털 트윈,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안전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고양특례시-컨소시엄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디지털 트윈, 스마트 행정 플랫폼 구축…시민편의·행정효율 향상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하여 시 전역에 대한 3차원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상세계를 이용하여 도시 계획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얻고 적은 비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최적경로 설정, 지반침하 실시간 관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차량 이동, 유동 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흐름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양시 전 지역에 차량이동 정보용 센서 66대, 유동인구 측정센서 240대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노선 재구조화, 교통영향평가, 인구 집중화 해소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고양특례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개념도.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행정분야에서는 민원, 행정, 건강정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여권, 불법주정차, 인허가, 각종 지원금 등 365일 민원 자동안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사안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 표준화, 가공하고 기업, 시민, 기관 등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버스운영 노선과 시간표 대신해 탑승자의 사전예약,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아 현장결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점검, 산불감시,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

고양특례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또한 기존의 LED 보안등, 방범 CCTV, 미세먼지 측정, 공공 와이파이, LED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공원, 주요 관광지에는 건물 외벽에 전광판(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안전센터, CCTV 9천대 운영…AI 관제로 범죄·사고 예방

고양특례시는 실시간 관제, 영상정보 제공, CCTV 확대 구축,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고양특례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교통최적화.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스마트안전센터는 생활방범, 불법주정차, 차량방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CCTV 9,12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 재난상황실 등과 실시간 비상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민선 8기 2년 동안 212개소에 생활방범 CCTV 884대를 확대 설치했고 올해는 27개소에 120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2천대를 도입하여 인력의 육안 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AI기술을 활용한 현장별 맞춤형 영상감시가 가능해졌다. 관제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화재, 낙상, 배회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이 향상됐다.

고양특례시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사진=고양시] 2024.08.02 atbodo@newspim.com

지난해 CCTV 관제로 범죄, 재난, 실종, 화재예방, 안전대응 등 7천여 건의 실적을 거뒀고 경찰서로부터 12건의 표창 및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범죄 및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정보 8천여 건을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우범지역 등 방범 CCTV 1,630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여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스마트안전센터 관제사와 연결돼 상황안내, 상황조치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방범 CCTV 비상벨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범 CCTV 비상벨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스마트 기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람이며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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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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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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