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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백석 이전 법적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09:02

의정부지법, 시의원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고양시 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 계획 '법적으로 이상 없음' 확인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지난 6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양시 청사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8.05 atbodo@newspim.com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하여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사에 입주한 직원들은 "그동안 좁고 오래된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깨끗하고 넓은 사무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업무능률 역시 향상 됐다"며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시 소유의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다면 칭찬을 해 줄 일이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부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6월에 작년 4월에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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