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역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됐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정부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렸다. [사진=뉴스핌 DB] |
주된 내용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하는 데 머물렀다.
이 정책은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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