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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허용...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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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속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가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도심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축물 용적률, 조합설립 기준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37만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한다. 법정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정상환의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360%가 적용되던 3종 주거지역은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산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치가 상향된다. 용적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서울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최대 완화 용적률의 50%가 적용되던 임대주택 비율이 15%까지 감소된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동주택간 거리를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가구당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애초 기대 효과와 달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한 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합설립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한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다. 올해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2026년 첫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측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분담금 상승 등으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서울지역 37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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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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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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