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계획적 살해"
변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최초 범행 결의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위축된 기색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유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3일에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피해자 측 양형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예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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