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매출액·소비자 규모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필수
국내 대리인은 공정위에 개인정보 제출·소비자에 공개해야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 포함…"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이때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인터넷 거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9 100wins@newspim.com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제도 개선 사항과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확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 등 상세 기준은 확정 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 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8조를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 이행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 등 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보다 빠르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