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1:15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매출액·소비자 규모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필수
국내 대리인은 공정위에 개인정보 제출·소비자에 공개해야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 포함…"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이때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인터넷 거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9 100wins@newspim.com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제도 개선 사항과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확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 등 상세 기준은 확정 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 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8조를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 이행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 등 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보다 빠르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