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량 이동 통제 및 긴급 차량 운행 훈련…경계 태세 유지
특별 재난 지역 24곳 훈련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미사일 도발과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경계 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 안내문 포스터=행안부 제공2024.08.22 kboyu@newspim.com |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 통제 훈련과 긴급 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시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병원도 정상 진료한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 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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