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非응급·경증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부담해야…이르면 내달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4:59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4~5등급 대상
非응급·경증환자가 응급실 절반 차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한 고육지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경증환자(4등급)와 비응급환자(5등급)다. 이 같은 환자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여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KTAS는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1등급은 심정지, 2등급은 호흡곤란으로 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3등급은 비정상 맥박과 같은 중등증 환자, 4등급은 장염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복지부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이유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