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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무효"…광복회 "입장 환영"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22: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06:27

전날 광복회 서한에 대한 회신서 언급
외교부 "입장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
광복회 "답변 상응하는 후속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외교부는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외교부 입장에 환영하며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의 답변은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 무효 여부와 관련한 공식 질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광복회는 지난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조약에는 '1910년 8월22일(한일합병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13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설서에는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정부 간 체결된 것이든 황제 간 체결된 것이든 무효이다"고 적혀있다.

이어 해설서는 "무효의 시기에 관해서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규정(한일기본조약 제2조)은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외교부 답변을 환영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도 거듭 촉구했다. 광복회는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 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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