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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① "절대 안 잡힌다"…법적 사각지대 악용하는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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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방 참여해도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
성인은 단순 대화방 참여만으론 처벌도 안 받아
"피해자들 온라인 소통 끊으며 세상과 멀어져"
여성변호사회 "입법 공백 빨리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입법기관 등이 대응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절대 우릴 못 잡을 것'이라며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론 '유포'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최대 5년)는 불법 촬영(최대 7년)보다도 가볍게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인해 불법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쉬워진 만큼,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빠르게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피해 대상 성인일 경우 처벌 어려워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방에 있던 참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히 그 방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혐의를 씌울 순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불법 합성 영상물이 공유된 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만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방에서 제작·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만든 불법 합성 영상물을 봤다면 처벌 대상인 것이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인지를 했냐 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진술에서 만약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거나, 해당 영상물이 올라왔던 당시에 대화방을 잠시 나갔더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더 처벌이 어렵다.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제작·의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대화방에 참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도 한계가 명확해 유포자를 잡기 어렵다. 신진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 수사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이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참여자들은 서로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 신상정보만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잡힐 일 없다', '1:1 대화방은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입법 공백 속 일상 무너진 피해자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입법 공백 속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예림 활동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됐는지 알 수 없고,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가해자가 누군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도 모르고, 피해 범위도 알 수 없다 보니 피해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겪고 나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소통을 끊는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줄어들며 생활반경도 줄어들고, 자책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 영상물을 사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성인 여성 착취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과 음향을 규제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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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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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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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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