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골프장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한 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골프, 아직 많은 국민이 이용하기엔 버거운 고급 스포츠"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골프, 더 이상 특수부유층 소비활동 아냐"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장 입장료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A법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은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같은 해 11월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A법인은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A법인은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세율을 규정한 조항이다.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카지노, 골프장 등이 그 대상이며, 해당 조항 4호에서 골프장은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2012년 동일한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해당 조항이 요트장, 승마장, 스키장 등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센터 등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이나 대중골프장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2010년 현재 국내 승마 인구는 2만5000여명, 승마장은 전국에 290여개인 점에 비춰볼 때 승마장의 이용은 아직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며 "시설 이용의 대중성 등을 근거로 승마장 입장 행위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입장료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