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만 0~7세까지 영유아용품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아동 신발·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육아템 부담제로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만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신발, 카시트, 도서 등의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뒀을 때 우리나라는 의류 161, 식료품 156으로 집계되는 등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와 상품가격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등을 기록했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1.66명)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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