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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4조1000억 부과…작년보다 2.4%↑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15

강남 22%·서초 12%·송파 8%
이달 30일 넘기면 가산세 3%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전날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5176억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2023년 4조806억원→ 2024년 4조1780억원) 늘었다.

자치구별 2024년 9월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원)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2942명이다.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각장애인 2152명에게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모바일 앱·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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