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쟁점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하자"
野법사위 반발...정청래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전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3개 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시켰다. 특히 두 특검법은 국민의힘 요구로 최장 90일 동안 숙의할 수 있는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30여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면서 이날 처리됐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당장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면서도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2건의 특검법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금으로썬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이 다소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요구한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26일 본회의 개최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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