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 매입해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김해시 일원 다세대주택 17동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기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했다"면서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 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시 주택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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