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양소라 변호사

1971년 혼인한 어느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혼인 2년 뒤인 1973년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사이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부부 사이는 개선될 기미가 없었고,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다. 

부부는 10년의 별거 끝에 1984년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내 혼자 자녀를 힘들게 양육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이혼한지 30년이 넘은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별거를 시작한 1974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1993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육비 역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분담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은 기간에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만 양육비를 부담하여 자녀를 양육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그 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아내와 남편 간에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줄지 합의한 적이 없거나, 법원에서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라는 심판결정도 없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경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면 적어도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 이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