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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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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체계때문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여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다툰다면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확정되기까지 수 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 후 다투기보다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일반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란 그 이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과세할 내용을 과세관청이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하는데, 만약 세무조사를 거친 후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아직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종의 안내를 하는 것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그 통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라는 일반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불복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세기본법은 사전적·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두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1) 납부기한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청구대상과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위법하지는 않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이라면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조심 2022서1817, 2022. 9.29; 조심 2022서7132, 20203. 4.10. 등 다수).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재차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납세자로서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관상 관련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비전문가인 납세자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로서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차와 대응논리를 세우고 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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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로봇 '클로이드' CES 공개 [라스베이거스=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AI 홈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제품이다. 사용자의 스케줄과 집 안 환경을 고려해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전을 제어하는 동시에 일부 가사도 직접 수행하며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개는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를 지향해온 LG전자 가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CES서 보여주는 '제로 레이버 홈' 관람객은 CES 전시 부스에서 클로이드가 구현하는 '제로 레이버 홈'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세운 식단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이 연출된다. 차 키와 발표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 전달하는 장면도 포함된다. LG 클로이드가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거주자가 집을 비운 동안에는 세탁물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청소로봇이 움직일 때 동선 위 장애물을 치워 청소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홈트레이닝 시에는 아령을 들어 올린 횟수를 세어주는 등 거주자의 일상 케어 기능도 시연한다. 이러한 동작은 상황 인식, 라이프스타일 학습, 정교한 모션 제어 능력이 결합돼 구현된다는 설명이다. ◆가사용 폼팩터·VLM·VLA로 최적화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상체와 휠 기반 자율주행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 각도를 조정해 높이를 약 105cm에서 143cm까지 바꿀 수 있으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다소 높은 위치의 물체도 집을 수 있다. LG 클로이드가 거주자 위한 식사로 크루아상을 준비하는 모습.[사진=LG전자] 양팔은 어깨 3축(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축, 손목 3축(앞뒤·좌우·회전) 등 총 7자유도(DoF)를 적용해 사람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다섯 손가락도 개별 관절을 가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배송 로봇 등에서 축적한 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외부 힘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정밀한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족보행보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상용화 측면의 장점으로 꼽힌다. LG 클로이드가 홈트레이닝을 돕는 모습. [사진=LG전자] 머리 부분은 이동형 AI 홈 허브 'LG Q9' 기능을 수행한다. 칩셋,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 각종 센서, 음성 기반 생성형 AI를 탑재해 언어·표정으로 사용자를 인식·응답하고,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학습해 가전 제어에 반영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칩셋에 적용했다. 피지컬 AI 모델 기반으로 수만 시간 가사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홈로봇에 맞게 튜닝했다는 설명이다. VLM은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언어로 해석하고, 음성·텍스트 명령을 시각 정보와 연계해 이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VLA는 이렇게 통합된 시각·언어 정보를 토대로 로봇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여기에 LG의 AI 홈 플랫폼 '씽큐(ThinQ)', 허브 '씽큐 온'과 연결 가전이 더해지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가족과 씽큐 앱에서 나눈 메뉴 대화를 기반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날씨 정보와 창문 개폐 상태를 조합해 비가 오면 창문을 닫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건조를 마치고 운동복과 수건을 꺼내 준비하는 연출도 제시된다.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악시움' 첫 공개 LG전자는 홈로봇을 포함한 로봇 사업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보고 조직·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HS사업본부 산하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홈로봇 관련 역량을 모으고, 차별화 기술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XIUM) 이미지. [사진=LG전자] 이번 CES에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LG Actuator AXIUM)'도 처음 공개한다. '악시움'은 관절을 뜻하는 'Axis'와 Maximum·Premium을 결합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액추에이터는 모터·드라이버·감속기를 통합한 모듈로 로봇 관절에 해당하며, 로봇 제조원가에서 비중이 큰 핵심 부품이다. 피지컬 AI 확산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후방 산업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가전 사업을 통해 고성능 모터·부품 기술을 축적해왔다. AI DD 모터, 초고속 청소기용 모터(분당 15만rpm),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 등 연간 4,000만 개 이상 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기술력이 액추에이터의 경량·소형·고효율·고토크 구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만큼, LG의 모듈형 설계 역량도 맞춤형 다품종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로봇 성능·폼팩터 진화 지속…축적된 로봇 기술은 가전에 확대 적용 LG전자는 집안일을 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춘 홈로봇을 지속 개발하는 동시에 청소로봇과 같은 '가전형 로봇(Appliance Robot)'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냉장고처럼 '로보타이즈드 가전(Robotized Appliance)' 등 축적된 로봇 기술을 가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I가전과 홈로봇에게 가사일을 맡기고, 사람은 쉬고 즐기며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AI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2026-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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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최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대비 32.3% 감소했다.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6.01.04 mironj19@newspim.com   2026-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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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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