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테무와 쉬인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 대상인 저가 면세품과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01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및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관세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s exemption)를 거부하는 무역 규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소 기준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소형 소포에 불법이나 위험한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공정한 상황에서 누구와도 더 잘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최소 기준 면제를 남용해 관세를 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의 발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사용해 중국 수입품이 관세를 피하고 미국의 세관 검사 없이 마약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멍(loophole)'을 막을 것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 같은 면세 한도는 지난 1930년부터 개별 여행자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 1억4000만 건에서 지난해 10억 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 관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면세 한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과 테무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8분 테무의 모기업 판둬둬 홀딩스의 주가는 2.99% 하락 중이다. 테무 대변인은 "회사의 성장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 제안된 규정을 검토 중이며 계속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류 제조사들은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수입품의 70%가 301조 면세 한도에 해당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달립 신 백악관 국가경제 수석 보좌관은 "면세 한도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품을 겨냥하거나 막기 어려워졌다"며 "면세 한도 과 남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