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AMP,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타이코AMP가 협력사(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공정정보를 제공받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타이코AMP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코AMP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 사업을 맺은 A협력사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를 의뢰했다. 이 고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재료 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 기간 타이코AMP는 인쇄회로기판의 ▲원재료(CCL, 드라이필름, 잉크 등) 제조사 및 세부품목명과 ▲PCB 제조공정별 세부정보(반복횟수, 예열시간, 실제 소요시간)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3건을 제공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 자료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타이코AMP에 귀속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특약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타이코AMP의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조의4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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