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MBK "고려아연, 분쟁 당사자 아냐...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배임"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0:25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MBK "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MBK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임에 해당함 ▲시세 조종에 해당함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대항 공개 매수 취지에 반함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한도상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함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MBK는 "금일 가처분 판결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 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MBK는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MBK 공개 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10월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75만원의 공개 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MBK는 "자본시장법상 공개 매수자 및 그 특별 관계자는 공개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별도 매수할 수 없고, 고려아연은 영풍의 계열회사로서 특별 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개 매수 기간 종료일인 10월 6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별도로 매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별도 매수 금지 의무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상의 혼란과 시세 조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런데 고려아연이 10월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는 경우 이러한 자기주식 별도 매수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MBK는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그에 대항하는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공개 매수자는 다시 본인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고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고려아연이 10월 2일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실제 공개 매수는 MBK 공개 매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0월 7일에 진행하는 경우 MBK가 본인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법률상 대항 공개 매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MBK는 "고려아연은 2024년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2693억1137만1071원을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정했다"며 "그렇다면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24년도에 중간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위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미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등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사회 결의로 사용했고, 따라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원이 남아 있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