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지적→도면지적, 수치지적→좌표지적 등 38개 용어 선정…국어심의회 거쳐 행정규칙 고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적(地籍)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