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인 동네 주민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의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전남 고흥군에서 윷놀이 도박을 함께 하던 동네 주민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윷놀이 도박에서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에게 계속 도박할 것을 강요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B씨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가입해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보험금 23만원을 매달 납부했고, 범행 이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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