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A주 전환점 도래했나② 10월 불마켓 지속 가능성 진단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08:37

국경절 이후 본격 시작될 10월 A주 장세 낙관론
정책 효과 이어지며 '기술적 불마켓' 장세 전망
'정책수혜+3Q 실적+밸류' 기준 10월 기관 추천주

이 기사는 10월 4일 오전 11시1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A주 전환점 도래했나① 10월 불마켓 지속 가능성 진단>에서 이어짐.

◆ 10월 턴어라운드 기대, '기술적 불마켓' 전망

지난 10년(2014~2023년) 동안의 A주 장세를 분석해보면, 시장에 거대한 정책적 자극이 있은 후 대표지수들은 높은 확률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 A주에서 연출되는 불마켓 흐름 또한 9월 18일 바닥을 찍은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수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 각종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현되면서 시장의 중장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고 A주 시장은 긍정적인 투자 기회를 맞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시장의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책 랠리 시그널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크게 회복되고 A주는 새로운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관의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A주 상장사의 수익은 전환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강력한 부동산 지원책으로 소비자들의 순자산이 회복되고 이것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내수를 뒷받침하며 결국 상장사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수의 전문기관은 향후 A주가 '기술적 불마켓(技術性牛市)'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기술적 불마켓'이란 주가가 최저점 대비 이미 20% 정도 오른 상태로, 완전한 불마켓은 아니지만 강세장의 특징을 드러내는 장세를 의미한다. 단기간 내 진정한 불마켓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메인보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저점 구간에서 주가가 지속 상승하며 비교적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기술적 불마켓' 장세로 판단한다.

◆ '증권∙비철금속∙부동산 등' 10월 A주 투자방향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A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0월에 높은 상승 확률을 보였던 섹터로는 은행, 비은행금융(증권∙보험), 통신, 자동차, 비철금속, 가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A주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세 속에서 변화할 상장사들의 실적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지속적으로 마련될 정책적 수혜로 한층 더 개선될 투자자들의 신뢰도 변화를 관전 포인트로 꼽는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향후 A주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이행될 정책 흐름이 될 것이며, 정책 이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부동산 산업체인과 연계된 섹터(대표적으로 고량주, 부동산, 건축자재)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장의 위험 선호도 회복은 성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개선세로 이어지면서 TMT(기술∙미디어∙통신) 섹터의 일부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증권(民生證券)은 가격과 수요의 하락세를 방어하는 초기 단계에서 큰 타격을 입은 소비와 제조업의 반등폭이 큰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후 시장은 다시 실물 소비로 회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은행금융 측면에서는 정책이 산업 모델 전환과 기업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를 선도하는 증권사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배경 하에서 보험 업계의 '자산 부족'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정책+3Q 실적+밸류' 기준 10월 기관 추천주

은하증권(據銀河證)은 향후 지원 정책 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촉매제 등의 여러 영향이 함께 작용하면서 A주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며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성장형 가치주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력, 비철금속, 비은행금융, 기계 섹터를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다.

은하증권이 선정한 10월 A주 추천주 리스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중국 3대 국영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모바일(600941.SH, 0941.HK)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화와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통신 섹터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인 동시에, 최근 배당 매력 또한 더욱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익성 판단 지표인 주당순이익(EPS, 당기순이익/주식수) 기준으로 차이나모바일의 올해 예상 EPS는 6.5위안으로 작년(6.14위안)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순이익<EPS> = 시가총액/순이익)은 16배로 업계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CATL 300750.SZ)는 9월 30일 기준 6개 기관으로부터 10월 주 추천주로 선정됐다.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①비교적 확실한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이라는 점 ②크게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 ③△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 △투자자 신뢰 강화 △자본 구조 최적화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 촉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사주 환매(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최근 A주 불마켓 장세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강세장의 기수'로 불리는 증권주다.

통상 증권주가 크게 오르면 머지 않아 시장 전체가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강세장의 기수'로 불린다. 이러한 의미로  A주 시장은 최근 증권주의 주가 변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A주와 홍콩증시를 향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증권사가 가장 먼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최근 중국증시는 물론 홍콩증시에서도 증권섹터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큰 하방압력을 받으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상승 장세에서 증권 섹터의 주가 반등이 비교적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기관 추천주에도 포함된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신증권(600030.SH/6030.HK)은 최근 증권섹터의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관들은 정책적 수혜를 입으며 업계 리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추천 배경으로 꼽고 있다. 

증권주가 향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에 대해 현지 기관들은 장세의 강도와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 수혜 섹터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책의 적극적인 방향 전환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촉매제 하에 더욱 강한 시장 민감성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당국의 안정적 성장과 자본시장 진작에 대한 부양 의지가 증권주의 상승모멘텀을 확대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현재 밸류에이션과 기관 보유 비중이 여전히 낮은 증권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