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 공모…지난달 병무청에 자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군인 월급을 절반 받고 다른 사람 대신 입영한 20대 조모 씨가 적발됐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 대리 입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최모 씨와 공모해 병사 월급 절반을 받고 대신 입대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절차에 따르면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지만, 공모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리 입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최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
경계작전 수행하는 5사단 GOP 장병 [사진=육군] 2024.05.23 parksj@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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