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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79개 조항 적발…금융위에 시정조치 요청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21:50

지난해 재·개정 약관 총 1748개…79개는 권익 침해
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 약관 조항 시정…14개 유형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특약'을 보면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때 은행이 자의적 판단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 B은행의 OO페이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중략)···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약관이 변경됐다는 걸 고객에 개별 고지하는 내용은 없다. 즉 고객이 모르는 사이 약관 변경으로 원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18 100wins@newspim.com

20일 공정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해 총 79개의 조항(14개 유형)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작년 재·개정된 은행 약관은 1166개, 저축은행 약관은 582개다. 이중 은행 75개와 저축은행 4개가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돼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기타 사유'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약관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을 승인하는 항목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항목으로 고객이 모르는 사이 원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은행과 저축은행과 함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심사 중이다.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은 연내 시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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