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모욕 혐의 대법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해 발생 안했어도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군인을 질책하며 진압봉을 휘두르고 "돌대가리"라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부하 군인인 B씨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B씨의 등 부위를 휘두르듯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인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소요, 폭동, 반란 따위를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진압봉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진압봉은 길이가 약 30~50cm에 이르며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라며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도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범죄의 성립과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