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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청산율 73.6% 성과...강제수사 18건"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5:1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처리를 통해 체불 청산율 73.6%의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체불 근로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만 33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2만1167명) 약 4% 줄었으나, 체불액은 1381억 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1281 억 여원) 7.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섰다. 그 결과 총 체불 임금의 73.64%를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68.41%) 5.23%p가 높아진 수치다.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년 동기대비 2배인 총 18건(체포영장 9건 등)을 집행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불 수사 및 신속한 금품 확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및 소송 지원을 하여 체불 근로자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상습체불사업주와 관련된 대책*이 담긴 법 개정이 이루어진만큼 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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