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 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를 태국 마약청 및 이민청과 공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최초 신병 인수 모습. [제공=대검찰청] |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검거 후 태국 이민청에 구금된 당시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내 수령책 C씨를 긴급체포했고 계좌내역 추적 등으로 A씨를 특정했으며, 태국 파견 수사관이 배달지 정보 분석 등으로 A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태국 마약청, 이민청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마약 운반책인 속칭 지게꾼 등과 공모해 지난 7월 29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1㎏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게꾼 D씨를 긴급체포해 B씨 관련 정보를 확보했고, 태국 파견 수사관이 현지 탐문 등으로 B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른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으로 마약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요 해외 마약 발송국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국내 마약밀수·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부터 검찰은 태국 마약청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현재까지 국내 밀반입책 등 마약 사범 총 11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사례를 모델로 주요 마약 발송국을 상대로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전면 확대·추진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항 입국 모습. [제공=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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