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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하면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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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내달 13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된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며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시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며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사업 초기 등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과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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