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감형에도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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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있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음에도 사고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질책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